고용·노동
주 6일 7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장에 휴게 제외하고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40시간 / 연장 2시간= 총 42시간)
이분들은 주에 40시간을 채웠으니
연차 1개당 8시간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하루 실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니, 연차 1개당 7시간으로 보아야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42시간 근무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정책과-2492.).
이에, 1일 7시간 6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