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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고릴라254
날렵한고릴라25421.07.14

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7월 1일부로 주52시간제도 시행 중인데요.

8:00~17:00 근무이며, 쉬는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연차 사용 시 유급휴무로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연차를 제외하고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7.5시간*4일=30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로 보고,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일요일은 7.5시간 모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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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목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소정근로이어서 그날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을 의미하며, 연,월차휴가등의 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선생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7.5시간이고 1주 37.5시간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37.5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주중 연차를 하루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여 1주 40시간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7.5*1.5 = 11.25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근수당 적용이 없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7.5시간 * 15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사용 시 유급휴무로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럼 연차를 제외하고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7.5시간*4일=30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2.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연장근로로 보고,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일요일은 7.5시간 모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3.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후는 2배(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수당)를 추가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사용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무급휴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무일이 아니므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주중에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태여야 합니다.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간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 40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는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될 것이며, 해당근로시간 이내 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일요일은 7.5시간 모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1.5배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