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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3.11.20

주 40시간 근로자 (고정ot x) 주휴일 근무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7시간 근로를하게 될 경우

휴일수당만 지급이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과 함께 지급이 될까요??

일요일 17:00 ~ 00:00 7시간 근로시

가산해야하는 퍼센트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0퍼센트를 가산하며, 22시부터 00시까지에 대해서는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외에 추가로 7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7×1.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로와 연차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7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며, 22시 이후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도 50%를 추가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시급x7시간x1.5'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2시간x0.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휴일+야간근로수당 2배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 8시간이 발생하고 7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7시간에 대한 계산은

    17시부터 22시까지의 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22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합니다.(22시부터 24시까지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2. 7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뿐만 아니라(7시간*1.5),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의 2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0.5).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의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22:00-24:00는 야간근로수당인 1.5배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휴게시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