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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제비223
큰제비22321.05.03

연소근로자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무수당은?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근무, 연장근무 4시간으로

주39시간 근무합니다

질문입니다

1. 주중 (월~금) 유급휴무 수당을 지급할때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2. 주휴수당은 7시간 계산? 8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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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

    연소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바,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근로자 외에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39/40*8= 7.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7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 역시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자 근로자 즉, 18세미만 미성년 근로자의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35/40 = 7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2 제4호 라목)

    2. 주휴수당 계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함.

    (고용노동부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다음주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중 (월~금) 유급휴무 수당을 지급할때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상 합의된 시간은 7시간이며, 7시간외 1시간은 소정외근로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중 (월~금) 유급휴무 수당을 지급할때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 7시간으로 계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7시간 계산? 8시간 계산?

    - 7시간으로 계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7시간입니다.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이지만 1일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시간 기준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중 (월~금) 유급휴무 수당을 지급할때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네. 7시간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7시간 계산? 8시간 계산?

    네. 역시 7시간 기준입니다.

    1시간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