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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성장하는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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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7시간 이후 연장수당 지급

포괄임금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월급 세부사항에 연장고정수당이 들어가있고

연장 7시간 이후부터 연장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2일을 휴무일근무로 진행하면

어찌됐든 6시간은 1.5배를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이 7시간 잡혀있다면 7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추가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7시간 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지급되어 있다면

    7시간 내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