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7시간 이후 연장수당 지급
포괄임금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월급 세부사항에 연장고정수당이 들어가있고
연장 7시간 이후부터 연장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2일을 휴무일근무로 진행하면
어찌됐든 6시간은 1.5배를 못받는건가요?
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월급 세부사항에 연장고정수당이 들어가있고
연장 7시간 이후부터 연장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2일을 휴무일근무로 진행하면
어찌됐든 6시간은 1.5배를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