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하 근무시 월차 지급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9개월 다니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만근근무하였습니다 월차?연차? 를 사용하지 안은게 있는데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개월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8개 발생합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