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직책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월 중도 퇴사 시 직책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임금계산일(1일~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책정 수당을 지급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7월 임금 지급 시 퇴사자 이므로 직책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직책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주고 있는데, 위 경우 임금 지급 시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근무한 시간 및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 시는 통상임금 반영된 금액으로 줘야하나요? 아님 다 기본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