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팔팔한꾀꼬리78
팔팔한꾀꼬리7821.07.05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부합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직책수당에 대하여

※ 직책수당 (반장/부반장) : 직책에 보직된자가 소정근로의 50% 이상 출근하고,

중도퇴사시 일할 지급하지 않음.

명시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월중 입사자에게 해당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월중입사자에게도 소정근로의 50% 이하 출근시 미지급

50% 이상일 경우 전액 지급함이 맞는지?

2. 부반장에서 월중 반장으로 승급 시

반장, 부반장 수당을 각 근로일 만큼 일할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이 경우도 50% 이상인 경우만 전액 지급함이 맞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일할계산하여 하루에 최소 지급되는 임금이 정하여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위 기준에 따른다면 중도입사자에게는 직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논란의 소지는 있음).

    2. 일할계산하여 하루 최소 지급되는 임금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승급한 달에 50퍼센트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만 보았을때 50% 이상 출근을 하여야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상 직책수당 지급요건을 해석컨대, 월 중 입사자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부반장에서 반장으로 지급 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월 중 5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직책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중 입사자에게 해당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월 중 입사자에게도 소정근로의 50%이하 출근시 미직브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통상임금입니다.

    2.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중 입사자에 대해서 일할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2. 어떤 식으로 지급해도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중 입사자에게 해당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월중입사자에게도 소정근로의 50% 이하 출근시 미지급 50% 이상일 경우 전액 지급함이 맞는지?

    ☞ 사규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부반장에서 월중 반장으로 승급 시 반장, 부반장 수당을 각 근로일 만큼 일할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도 50% 이상인 경우만 전액 지급함이 맞는지?

    ☞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중 입사자에게 해당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월중입사자에게도 소정근로의 50% 이하 출근시 미지급

    50% 이상일 경우 전액 지급함이 맞는지?


    - 일할 계산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래 사례는 말씀하신바와 같다 여겨집니다.

    2.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 관행이나 판단기준에 따라 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중 입사자도 소정근로의 50%이상 근무했다면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반장에서 반장으로 월 중 승진한 경우에는 부반장+반장 기간 소정근로 50%이상 출근이면 전액을 지급하되

    부반장 기간 동안에는 부반장 수당을, 반장 기간에 대하여는 반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경우에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와 관련이 있고, 정기 일률 고정지급시 통상임금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월 만근 또는 월 15일이상 근로한 자에게만)지급되는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할계산될 경우 통상임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