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8월 14일 퇴사, 8월 25일 급여 지급일

■급여구성이 기본급+봉급조정수당+장기근속수당+복리후생비(식비+식대)

- 봉급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 있음, 장기근속수당은 5년 단위로 인상되며 매월 동일 금액이 지급됨.)

- 복리후생비: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 지급 조항 있음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봉급조정수당과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재직자 조건' 단서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배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의 경우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의 요건으로, 재직 요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미포함 시에는 법 위반이나,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자체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이를 노동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러한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하여도, 해당 수당들에 대해 미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수당에 대해 월급 지급일 보다 먼저 퇴사한다는 이유로 이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전액불 지급원칙에 반하며, 해당 단서 조항자체가 무효로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 수당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하는것이 안정적인 조치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