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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월별 적립 후 연말 일괄 정산 방식의 적법성 문의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비영리법인에서는 DC형 퇴직연금 납입 시,매월 실제 임금의 1/12을 적립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1월 ~ 11월: 평균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고정 금액을 납입12월: 연간 총 수당액을 계산하여 12월 납입액에 정산결과적으로 연간 총액은 규정에 맞지만, 12월에 납입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납입 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법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근로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저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매월 실 수령액의 1/12을 납입해야 하지만저희 기관은 1~11월까지는 평균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고정금액을 적립하고,12월에 연간 개인별 총 수당액을 계산하여 12월 납입액에 +/- 정산하여 납입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개인별로 보면 11월까지 납입되는 월 금액에 비해 12월 납입액이 적어지는 사람도 있고.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개인별 보수총액의 1/12은 납입되도록 계산됩니다.혹시 이러한 납입 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한 후 제출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대상업장은 아니라서 별도 부가세 신고는 없는데요이번부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려 합니다.이번 신고대상 기간이 7월부터 12월이라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했는데,그 이전기간 1~6월까지의 과세자료는 제출을 안해서 별도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홈택스에서도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사업소득 처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현 사업체에서는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처리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A사업은 동일한 강사분이 쭉 교육을 진행하는 거라 이 건은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B 사업은 매 회차 다른 강사분을 초빙하여 강연이 진행되어 각 강연자별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A사업의 강사분을 B사업에 다시 초빙하게 된다면 이 강사분은 B사업에 대한 강연료를 기타소득? 사업소득 ?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B사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강연하였습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시상품 기타소득 신고시 신고 금액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대항전을 하고 시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경품 금액이 크지 않아 세금은 회사에서 대납 예정인데요.1. 시상품 항목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경품(5만원이상)전원 증정 상품권(5만원이하)로 경품 구성시 수상자는 대항전 경품+전원증정 상품권까지 포함하여 시상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경우는 기타소득 신고시 두 경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2. 회사에서 세금 대납시 신고 금액은 물품시가+제세공과금 포함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예를 들어 200,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경품으로 지금시에 신고 금액은 200,000+44,000(22%)=244,000 원으로 기타소득 신고금액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가액인 200,000원만 신고금액으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1년 중도입사시 22년 연차 산정 기준안녕하세요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업체는 작년 처음 개소하여 연차발생 에 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연차 발생은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21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2. 1. 1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80% 미만의 출근자의 경우 22년 연차 발생기준입니다.예시로 21.7.12일 입사자의 경우 80% 미만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현재까지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알아보니22.1.1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기준 적용시 1. 21년 근무 기준 발생연차 (15*173/365) = 7.1일2. 1개월 만근시 발생연차(22.1.1~22.6.12) = 6일총 13.1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질의사항은 1번 계산과 같이 전년도 소정근로일에 따라 차년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기준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은 있으나 소정근로일에 따라 발생되는 별도에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연차발생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관련법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연차발생 내부지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전년도에 80% 이하 출근하였다고 하더라고 올해 계속 월차 개념의 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각 블로그에 연차 계산에 관한 정보는 너무 많은데 관련 세부 기준법은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워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의무주 15시간 미만 또는 행사성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지금까지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둘 다 신고해 왔습니다.(고용보험료 공제 후 급여 제공)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모든 일용직의 경우 동일하게 신고해오던 터라 관행대로 쭉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산재 모두 신고하고 해당 요율대로 공제하고 입금하는 게 나을지, 3개월 미만의 단기고용의 경우는 고용보험은 별도 신고 없이 급여 공제하지 않고 입금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특히 주말에만 활용하는 행사성 인력의 경우는 고용보험 별도 신고 안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에 산재만 체크해서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산재만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별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모두 지급하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혼란이 왔어요~ㅡ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처리 후 사업소득 변경 문제업무상 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 관련 일이 빈번하게 있는데요.강사료 지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강사분을 다시 모시게 될 경우 이후부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계속 처리해도 되는 것일까요?동일한 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강사분이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강연의 경우는 처음부터 예측하기가 힘들어서요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품권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 처리과정안녕하세요. 늘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 업체에서 행사를 기획중인데, 늘 대행을 통해 경품지급을 하다가 이번에는 직접 경품을 지급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품으로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려 하고 있는데, 지역상품권도 제세공과금 납부 대상이겠지지요?만약 등수별로 20만, 10만, 5만 지급한다면 5만원은 세제공과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20만원과 10만원 당첨자에게만 22% 받아서 대납하면 되는 걸까요?저희가 기타소득 신고도 다 해야하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 병가 사용시 급여 공제 계산목요일~ 차주 화요일까지 병가(무급) 사용시1. 해당 월 급여 공제액은 주말 포함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나요?2. 해당 직원은 1년 미만 근로자로 1개월 근무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병가를 사용한 달에 대해서는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전문가분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