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 중도입사시 22년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작년 처음 개소하여 연차발생 에 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연차 발생은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21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2. 1. 1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80% 미만의 출근자의 경우 22년 연차 발생기준입니다.
예시로 21.7.12일 입사자의 경우 80% 미만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현재까지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알아보니
22.1.1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기준 적용시
1. 21년 근무 기준 발생연차 (15*173/365) = 7.1일
2. 1개월 만근시 발생연차(22.1.1~22.6.12) = 6일
총 13.1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은 1번 계산과 같이 전년도 소정근로일에 따라 차년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기준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은 있으나 소정근로일에 따라 발생되는 별도에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관련법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연차발생 내부지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년도에 80% 이하 출근하였다고 하더라고 올해 계속 월차 개념의 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각 블로그에 연차 계산에 관한 정보는 너무 많은데 관련 세부 기준법은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워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