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그래도도전하는소라게
근로자 100명 이상의 회사에 4/22일에 입사했을 때,
연차 3개를 사용한 상황이라면, 8/22에 퇴사예정일 경우 8/22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월 개근 기준이 익월 21일이 맞는지, 22일 연차 발생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4월 22일이라면 1개월 개근시점은 21일까지입니다.
2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22일에 연차1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8월 22일에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면, 22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와 미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22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날 1개의 휴가가 발생하기에 그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함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22일에 입사했다면 5월 22일, 6월 22일.. 이렇게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2일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3일이 될 것입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4.22 입사한 경우
2.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3. 결근이 없다면 5.22 1일 발생 + 6.22 1일 발생 + 7.22 1일 발생 + 8.2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2026.8.22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이 추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22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후 사용은 가능하지만 당일 사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22일(5/22, 6/22, 7/22, 8/22)에 연차가 1개씩 총 4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2일에 연차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당 날짜에 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수당 지급을 피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22.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8.22.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최소 8.2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8.22.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월 22일 입사시면
1달이 지난 5월 22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6월 22일, 7월 22일에 발생하였고 질문자님은 이 3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달력상의 1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30일, 31일 일수와는 무관합니다
달력상의 1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일, 31일 일수와는 무관합니다
8월 22일이 퇴사 예정이라는것은 8월 21일까지 일하고 그 익일인 8월 22일에 퇴사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더 이상 쓸수 있는 휴가도 없으며 연차도 발생 안합니다
연차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