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100명 이상의 회사에 4/22일에 입사했을 때,

연차 3개를 사용한 상황이라면, 8/22에 퇴사예정일 경우 8/22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월 개근 기준이 익월 21일이 맞는지, 22일 연차 발생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4월 22일이라면 1개월 개근시점은 21일까지입니다.

    2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22일에 연차1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8월 22일에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면, 22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와 미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22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날 1개의 휴가가 발생하기에 그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22일에 입사했다면 5월 22일, 6월 22일.. 이렇게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2일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3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4.22 입사한 경우

    2.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3. 결근이 없다면 5.22 1일 발생 + 6.22 1일 발생 + 7.22 1일 발생 + 8.2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2026.8.22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이 추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22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후 사용은 가능하지만 당일 사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22일(5/22, 6/22, 7/22, 8/22)에 연차가 1개씩 총 4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2일에 연차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당 날짜에 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수당 지급을 피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22.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8.22.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최소 8.2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8.22.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월 22일 입사시면

    1달이 지난 5월 22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6월 22일, 7월 22일에 발생하였고 질문자님은 이 3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달력상의 1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일, 31일 일수와는 무관합니다

    8월 22일이 퇴사 예정이라는것은 8월 21일까지 일하고 그 익일인 8월 22일에 퇴사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더 이상 쓸수 있는 휴가도 없으며 연차도 발생 안합니다

    연차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