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3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달 23일까지 근무를 해야 1개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발생한 1개는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
흔히들 도급직의 경우 그 달에 발생한 연차는 한 달 이내 미사용시 소멸된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 달 이내의 기준이 23일인지 22일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