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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꿩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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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의무

주 15시간 미만 또는 행사성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둘 다 신고해 왔습니다.(고용보험료 공제 후 급여 제공)

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용직의 경우 동일하게 신고해오던 터라 관행대로 쭉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산재 모두 신고하고 해당 요율대로 공제하고 입금하는 게 나을지, 3개월 미만의 단기고용의 경우는 고용보험은 별도 신고 없이 급여 공제하지 않고 입금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주말에만 활용하는 행사성 인력의 경우는 고용보험 별도 신고 안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에 산재만 체크해서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산재만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별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모두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혼란이 왔어요~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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