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계약직으로 지속적으로 고용 시 4대보험적용
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를 약 2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용한지 6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현재 고용/산재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건강/연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에서 0.9%씩 공제, 건강/연금 미공제)
이미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상용직근로자로 보여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향후 또 2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기간 별로 4대보험 가입 취득/상실을 계속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 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6개월을 근무를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