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미가입

2021. 04. 15. 07:37

전 직장에서 일한 것은 고용보험 3년 이상가입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해당 일수입니다.

지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달 일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가입없이 해도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추가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마지막 퇴직하는 회사의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후에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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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해당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 04.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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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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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달 일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가입없이 해도 되나요?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필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추가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겸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할 것이며,

        금지규정이 업는 경우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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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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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추가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04.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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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달 일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겸직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2021. 04.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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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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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겸직해도 상관없으나,

                  기존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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