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근로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실 수령액의 1/12을 납입해야 하지만
저희 기관은
1~11월까지는 평균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고정금액을 적립하고,
12월에 연간 개인별 총 수당액을 계산하여 12월 납입액에 +/- 정산하여 납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면 11월까지 납입되는 월 금액에 비해 12월 납입액이 적어지는 사람도 있고.
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개인별 보수총액의 1/12은 납입되도록 계산됩니다.
혹시 이러한 납입 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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