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근로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실 수령액의 1/12을 납입해야 하지만

저희 기관은

1~11월까지는 평균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고정금액을 적립하고,

12월에 연간 개인별 총 수당액을 계산하여 12월 납입액에 +/- 정산하여 납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면 11월까지 납입되는 월 금액에 비해 12월 납입액이 적어지는 사람도 있고.

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개인별 보수총액의 1/12은 납입되도록 계산됩니다.

혹시 이러한 납입 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납입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