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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담비16
신박한담비16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금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 가입상태이고 연납이며 결산월은 12월 입니다

입사날짜가 2022년 2월 13일이고, 퇴직연금을 23년 12월에 가입해서 12월 말일에 부담금납부 할 예정이라면,

금액산정을 (22년 2월~22년 12월 까지의 총임금 + 23년 1월 임금) / 12 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3년1월 ~ 23년 12월 총임금) / 12 로 해야하나요?

추가로 비정기적인 상여의 경우도 금액산정에 포함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소급가입이 아닌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부터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그 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비정기적인 상여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입사 시점부터 가입시점까지 모두 소급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게 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