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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3년 9월
퇴사일: 25년 3월
정기납입일: 매년 말일
이 경우에
24년 12월 말일(24년 정기납입일)에 23년 9월 ~24년 9년(1년간 지급총액) /12
25년 3월(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24년 10월 ~ 25년 3월 기간중 지급총액 / 12
이런식으로 2회 정기납입 하면 되는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간은 통상적으로 매년 초일부터 매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2023년에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2023년 말일에, 2024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2024년 말일에, 2025년 퇴사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퇴직 시점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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