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연납시 중도 입사자는 납입일이 언제일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는 퇴직연금 DC형 연납으로 매연말에 1회 부담금 납입중인데요

1. 26년 3월 입사자인 경우 27년 12월에 부담금 납입해도 상관이 없는지 ?

2. 그렇게 해도 된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입사로부터 1년이 지난 27년 3월이 아닌 납입 전(12월)에 진행해도 되는지 ?

3. 26년 3월~27년 2월의 연간 임금 1/12를 납입해야하는 건지 ?

4. 26년 3월~27년 12월의 임금을 납입해야하는 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규약에서 정한 납입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납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능은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적립금 불입시기는 회사에서 작성한 퇴직연금 규약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2.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을 보시면 그에 따라 적립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3.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2026.3.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2027.3. 적립금을 불입해도 되고 2026.12.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립금을 불입하고 2027.3 잔여분의 적립금을 불입해도 됩니다.

    4. 퇴직연금 적립문제는 퇴직연금 규약 +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규약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규약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취지로 되어 있다면 26년12월에는 아직 1년 미만이므로, 납입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입사일을 가입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26년 12월에 10개월치에 대한 임금총액을 1/12로 나누어서 납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근로자가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그 납입금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규약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