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문의합니다.
정보 :
A사원 23년 7월입사, 23년 중도입사 1년미만으로 가입및 불입금액x
매년 12월 전직원 퇴직연금 불입
24년 12월 A앞으로 불입해야할금액은
23년 7 ~12월 연봉/12
24년 1 ~12월 연봉/12
이두가지를 합하여 불입하면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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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