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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12
전누리12

퇴직연금 DC형 납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명절상여, 휴가수당, 연말 인센티브 다 포함해서 1/12 하면 되는건가요?

현재는 연봉에 1/12 해서 지급한거로 되어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 및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당 및 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으로 연봉이외에 임금이 있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DC형 부담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상여금, 휴가비, 인센티브(금액,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지급 조건, 지급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명절상여나 휴가수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연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