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납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명절상여, 휴가수당, 연말 인센티브 다 포함해서 1/12 하면 되는건가요?
현재는 연봉에 1/12 해서 지급한거로 되어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 및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당 및 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으로 연봉이외에 임금이 있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DC형 부담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상여금, 휴가비, 인센티브(금액,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지급 조건, 지급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명절상여나 휴가수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연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