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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라기130
강직한메추라기13023.02.08

Dc형 퇴직연금 불입금 문의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연초 12/월급여로 계산해서 납입중입니다.

중간에 사장님이 명절에 명절비. 행사 후 보너스. 연말 성과급을 급여의 백프로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에 넣어야하나요?

퇴직금계산에 포함된다면 추가 납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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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명절 상여나 보너스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명절비, 성과급, 보너스 등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해당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비, 보너스, 연말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사 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므로 연말에 정산해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