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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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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화사입니다. 매달 급여를 주고 1/12의 퇴직연금을 dc형 계좌에 ?

안녕하세요 . 연봉제 회사입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그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dc형 계좌에 추가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한 달에는 지급한 연차수당의 1/12도 추가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해 야 하나요 ?

연차수당에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월급과 별도로 월급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1/12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원으로 보고 산정 /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퇴직연금에 불입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기에 그 수당도 1/12로 하여 불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