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1. 연간총액(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포함)의 12분의1이상 을 매달 적립하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사시점 퇴직금을 받을때 ,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급여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받기만하면되는건지요.
2. 만약 12분의 1 미만을 적립하게되면 이걸 누가 적발하고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지궁금합니다.
3. 12분의 1 이상이란 금액은 회사내규에의해 임의적으로 사실상아무렇게나 많이 적립해줘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4. 월급이 일정하지않고 상여나 각종수당등에의해 들쑥날쑥할때가 참 많은데
이런직원은 퇴직시점에 한번에 정산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년,반기,분기마다 정산해서 불입금액을 재설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척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2.적립금이 적게 납입되어 퇴직급여가 법적인 기준에 미달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감독 시 적발될 수 있고,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12분의 1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4.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