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중입니다! 특근수당 특별수당 상여등도 1/12에 불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사용자에게 임금으로 그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특별수당 등의 경우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지급 받는 성과급, 휴가비, 연차수당 등도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복지과-616, 2013.2.18)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평균임금" 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특근수당은 평균임금에 당연히 산입이 되고

    특별수당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상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산입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 특별수당, 상여 등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