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월별 적립 후 연말 일괄 정산 방식의 적법성 문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비영리법인에서는 DC형 퇴직연금 납입 시,
매월 실제 임금의 1/12을 적립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월 ~ 11월: 평균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고정 금액을 납입
12월: 연간 총 수당액을 계산하여 12월 납입액에 정산
결과적으로 연간 총액은 규정에 맞지만, 12월에 납입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납입 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법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법상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해도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모두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