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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꿩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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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월별 적립 후 연말 일괄 정산 방식의 적법성 문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비영리법인에서는 DC형 퇴직연금 납입 시,

매월 실제 임금의 1/12을 적립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1월 ~ 11월: 평균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고정 금액을 납입

  • 12월: 연간 총 수당액을 계산하여 12월 납입액에 정산

결과적으로 연간 총액은 규정에 맞지만, 12월에 납입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납입 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법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법상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해도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모두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