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월별 적립 후 연말 일괄 정산 방식의 적법성 문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비영리법인에서는 DC형 퇴직연금 납입 시,
매월 실제 임금의 1/12을 적립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월 ~ 11월: 평균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고정 금액을 납입
12월: 연간 총 수당액을 계산하여 12월 납입액에 정산
결과적으로 연간 총액은 규정에 맞지만, 12월에 납입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납입 방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법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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