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분기별 납입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분기별 납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경우 가장 최근 월급(세전) ÷ 12 X 3(개월) = 분기별 납입금 이렇게 계산해서 납입하면 될까요?
그리고 연말에 최종 올해 근로소득 금액에서 ÷ 12 한 금액과 비교해서 적게 납입했다면 추가로 납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2.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계산 방식 사용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출산전후휴가 전 받았던 연봉을 기준으로 ÷ 12 해서 계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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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분기별 납입 방식:
가장 최근 월급(세전) ÷ 12 × 3(개월)로 계산하여 납입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연말 정산 시 실제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자의 경우:
질문하신 방법와 같이 육아휴직 퇴직연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납입 기준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가 동일하다면 월급(세전) ÷ 12 X 3(개월)로 계산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부족금액은 추가로 납입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