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은 저연차에 해당하는 납입분도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나뉘는데 DB형은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에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연차에 해당하는 납입분도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속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이나 임금이 아니라,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저연차에 해당하는 납입분도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과거 연차에 납입한 금액이 적더라도 퇴직 시점에 임금이 높아져 있다면 그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이는 DB형의 장점 중 하나로 근속기간 중 임금이 상승할 경우 퇴직급여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저 연차에 해당하는 납입분도 최종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근속 기간 동안 납입된 모든 기여분이 퇴직 시점 최종 임금에 맞춰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연차에 해당하는 납입분도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실제 퇴직 시에는 최종 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총 퇴직급여가 정해집니다. 이는 회사 퇴직 연금 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른 이익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DB형의 경우, 최종 3개월월급의 평균 × 근속연수가 최종퇴직금이 됩니다.
따라서 저연차의 급여는 최종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급여를 1천만원씩 받다가 퇴사 3개월전 1백만원으로 줄어든다면 퇴직금 계산시 임금은 1백만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