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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자라
매혹적인자라

퇴사시 연차개수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3년 5월 입사하여 2개월간 인턴 기간을 마치고, 23년 7월 1일 정직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총 몇 개 인가요??
또한 잔여 개수 * 연봉의 일할 계산으로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래는 근로계약서 중 관련되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임금

  • 연차수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

  • 갑은 을이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함.

기타

  • 기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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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는 26개가 발생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잔여연차일수 x 통상임금(1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 26개 입니다.(5월부터 계산함)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총 몇 개 인가요??

    • 23년 5월 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총 26일 입니다.


    또한 잔여 개수 * 연봉의 일할 계산으로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이 지급됩니다.

    • 연차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미사용연차에 통상임금을 곱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