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퇴자사의 경우 기본급 외 수당의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8월 14일 퇴사, 8월 25일 급여 지급일

■급여구성이 기본급+봉급조정수당+장기근속수당+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 봉급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 있음, 장기근속수당은 5년 단위로 인상되며 매월 동일 금액이 지급됨.)

- 복리후생비: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 지급 조항 있음

■ 봉급조정수당과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재직자 조건' 단서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배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수당(봉급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경우 그 수당 지급의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장기근속수당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지급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매월 동일 금액이 고정 지급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계산되는 수당은 대표적인 소정근로 대가(통상임금 성격)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미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근무를 제공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및 법원 판례의 해석 경향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지급일(8월 25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8/1~8/14)을 전액 삭감/미지급하는 재직자 효력 조항은 '기발생한 임금을 포기시키는 불리한 특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봉급조정수당의 경우에도 ​만약 이 수당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지급일 재직자 조건 단서가 있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14일)만큼의 일할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단, 해당 수당이 출석률/실적 등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부 성격이거나 일회성 격려금 성격임이 입증된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매월 고정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