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퇴자사의 경우 기본급 외 수당의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8월 14일 퇴사, 8월 25일 급여 지급일
■급여구성이 기본급+봉급조정수당+장기근속수당+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 봉급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 있음, 장기근속수당은 5년 단위로 인상되며 매월 동일 금액이 지급됨.)
- 복리후생비: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 지급 조항 있음
■ 봉급조정수당과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재직자 조건' 단서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배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