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무 조건: 주5일(월~금)
근무 시간: 08:00~17:00(점심시간 1시간)
식대 별도 지급(1끼당 만원, 점심만 먹음)
세후 200에 월급을 맞추었는데 세전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12일 근무하고 중도퇴사했는데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정식직원으로 계약했고 3개월 수습직원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월급 인상하기로 했었습니다.
고용·노동
근무 조건: 주5일(월~금)
근무 시간: 08:00~17:00(점심시간 1시간)
식대 별도 지급(1끼당 만원, 점심만 먹음)
세후 200에 월급을 맞추었는데 세전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12일 근무하고 중도퇴사했는데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정식직원으로 계약했고 3개월 수습직원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월급 인상하기로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