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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둘기161
산뜻한비둘기161

수습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무 조건: 주5일(월~금)

근무 시간: 08:00~17:00(점심시간 1시간)

식대 별도 지급(1끼당 만원, 점심만 먹음)

세후 200에 월급을 맞추었는데 세전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12일 근무하고 중도퇴사했는데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정식직원으로 계약했고 3개월 수습직원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월급 인상하기로 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000,000원이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2,250,000원이 됩니다. 하루치 일당은 2,250,000 / 209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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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200만원을 세전으로 환산하면 대략 2,240,650원이 되며, 12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중도 퇴사한 때는 "2,240,650원/31일*12일=867,3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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