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달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 실근로자수가 사장님 미포함 5인인데
한분이 사대보험 안내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계셔서 5인미만회사로 인정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2개월전엔 현금으로 받으시던 분이 두명이 계셔서 6인이였어요. 혹시 1년 차에 퇴사할 생각인데
미수령연차수당 챙길수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해당 월에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나 현금 수령자도 실질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1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에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단체채팅방이나 급여 내역 등 5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구체적인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장친화적인요리사님의 질문 내용처럼 현재 기준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상시근로자가 6명이었고, 이후 5명 미만이 되었다면, 단순히 현재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지만, 설명하신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신 것 같은데..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사용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셔야합니다.
즉, 지난 1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산정방법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1항, 2항,3항
참고로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는 연차 운영방식(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직전 1년간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쉽게도..가장친화적인요리사님의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최근 1년간 근로자 수의 변동 내역이 적시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1년간 월별 근로자 수를 알려주시면 상시근로자수 판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당시 5인 이상이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의 가입,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미가입,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다면 그에 따른 휴가 사용 및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며 이러한 직원까지 포함하여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수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현금 수령 여부는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니며, '실제로 일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대표자)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하는 직원이 딱 5명이라면, 결근이나 쪼개기 알바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1년 만근 후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 (15개)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 미수령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5인이상이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 5인미만으로 취급되고 있는듯 합니다
2개월 전에 현금으로 받던 2명이 있어서 6인이였다는 얘기인데, 5인이상 사업장에 따른 근로기준법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하지 일시적으로 6명이였다고 하여 적오ㅓ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질문자님이 거기서 근무하시는동안 촌소 1년동안 5인이상 사업장이여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