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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준엄한가오리
눈에띄게준엄한가오리

5인미만회사퇴직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라 연차가 안나오지만 사장님이 한달 풀출근하면 연차가 하나 생기는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제가 3/5일날 근로계약서를 써 3/4 연차를 사용해 퇴직하려고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연차 사용 안된다하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지는건가요?

연차가 생기는걸 증거로 남겨둬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는 사장의 재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다하더라도 사용자가 말씀하신 상황대로 연차를 임의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구두상이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연차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장님이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마지막 퇴사 시점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 사용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3.4일 연차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