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회사퇴직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라 연차가 안나오지만 사장님이 한달 풀출근하면 연차가 하나 생기는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제가 3/5일날 근로계약서를 써 3/4 연차를 사용해 퇴직하려고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연차 사용 안된다하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지는건가요?
연차가 생기는걸 증거로 남겨둬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는 사장의 재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연차를 부여한다는 계약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하실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다하더라도 사용자가 말씀하신 상황대로 연차를 임의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구두상이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연차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장님이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마지막 퇴사 시점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 사용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3.4일 연차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