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자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입니다
2023년 12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2025년 2월28일에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직전 3개월 평균금액까지는 알겠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5인미만은 연차없어도 되지만, 저희는 그냥 한달에 하루정도 연차개념으로 쉬게해줬습니다)
5인미만 사업자라 연차계산 안해줘도 된다는 글을 봐서 그러는데,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안해도 될까요?
연차수당 반영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한 것과 별개로 퇴직금 산정시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주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가 아닌 약정연차휴가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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