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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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원래 급여에서 최대 몇 퍼센트까지 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280만원이라고 할 때 수습기간에는 90% 지급 등의 표현이 있는데 최대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지인의 경우 급여가 350만원인데 수습기간 동안 상여금 등이 제외되었을 때 실 수령액이 160만원이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밑인데 아무리 수습이고 상여금 비율이 많더라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