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원래 급여에서 최대 몇 퍼센트까지 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280만원이라고 할 때 수습기간에는 90% 지급 등의 표현이 있는데 최대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지인의 경우 급여가 350만원인데 수습기간 동안 상여금 등이 제외되었을 때 실 수령액이 160만원이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밑인데 아무리 수습이고 상여금 비율이 많더라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몇%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은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10%를 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즉, 수습기간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최소한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임금은 해당 최저한도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만 최저임금 90%가 하한이고, 그외 단기 계약은 최저임금의 100%가 하한입니다.)

    한편 지인 사례는 급여명세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40시간(1일 8시간)근무이고, 세전 기준으로도 160만원에 불과하다면, 2026년 최저임금의 90%가 약 190만원 수준의 월급인점에 비추어볼 때 최저임금을 위반한 급여 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습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세전 기준이며,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감액규정이 적용되려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 비율은 법에서 따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최대 몇 %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되므로 감액 후 임금액이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약 215만 7,960원)이고, 감액 후 세전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추가로,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습 3개월 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월급: 215만 7,960원 × 90% = 194만 2,16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지인분의 경우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이거나 1년 이상 계약직이면서, 단순 노무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액의 90% 금액이 최저임금인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약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고 여기서 90%를 적용하면 1,941,192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최대 감액 폭: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급여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기간 제한: 감액 가능한 기간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 제외 대상: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임금을 단 1%도 깎을 수 없습니다.

    2즉, 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수습기간 10%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약 200만 원 초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