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급여 감액 비율은 법에서 따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최대 몇 %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되므로 감액 후 임금액이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약 215만 7,960원)이고, 감액 후 세전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추가로,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 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월급: 215만 7,960원 × 90% = 194만 2,16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지인분의 경우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이거나 1년 이상 계약직이면서, 단순 노무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액의 90% 금액이 최저임금인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