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갯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직원분의 재직 기간 총 발생연차휴가 일수는 9일입니다. (매월 만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9일 중 4일은 이미 수당으로 지급했고, 3.5일을 사용했다면,남은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남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보상금으로 환산하여 직원분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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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노무사님 선임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충하는 주장이나 추가적인 주장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에 선임 필요성이 있다면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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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계약해지(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원을 별다른 큰 사유없이 해고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무기계약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입니다.직원을 해고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거나 근로제공이 불가할 정도의 사유가 있지 않는데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2.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명시를 00월00일로 부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음. 맞는표현 일까요?네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고용형태이므로 기재해주신 표현이 맞습니다.3. 무기계약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해야 하나요?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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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법정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우선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사업주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급여지급내역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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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입장) 5인 미만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법규정 - 제55조 제1항법이 새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5인 미만도 적용 대상이었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결국,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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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고용,산재 미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O)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매달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이라면 고용,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서입니다.매월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셨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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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원래 급여에서 최대 몇 퍼센트까지 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급여 감액 비율은 법에서 따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최대 몇 %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되므로 감액 후 임금액이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약 215만 7,960원)이고, 감액 후 세전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추가로,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 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 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월급: 215만 7,960원 × 90% = 194만 2,16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지인분의 경우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이거나 1년 이상 계약직이면서, 단순 노무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액의 90% 금액이 최저임금인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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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설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시작 전에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부여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은 위 법위반에 해당되어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또한 근로기준법은 강행적인 성격이 있어 법을 위반한 노사합의도 효력이 없게 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가 되어도 퇴직직전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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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의 작성은 임금항목과 항목별 임금액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예를들어 월급여에 비과세 수당으로 식대와 보육수당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명시하셔야 합니다.식대 200,000원보육수당 200,000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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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동시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하는 사업장인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카톡으로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할 기관과 절차가 별개이므로 각각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지청 진정 절차는 전혀 다른 절차이고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장으로 복직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반드시 제기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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