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3. 문제는 2024.11.27 ~ 2025.10.31 남편 명의 사업체 소속 + 2025.11.1 ~ 2026.4.20 사장 배우자 명의 사업체 소속인 경우 2개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 받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2개 사업체 모두 남녀 + 배우자가 공동 경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