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11월 27일입사하였고 개인사정에의해 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고 회사를다녔어요.그러던와중 사업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장님이 폐업을하시고 25년 11월1일자로 사장부인명의로 사업자를 새로내셨어요.

그리고잘다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6년4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요청해도 되나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사업주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므로 자신 있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법정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우선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사업주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급여지급내역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폐업 전후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인 24.11.27.부터 26.4.20.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실질 사업주가 같은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볼 여지가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명의 대표만 변경된 것이고 실질 대표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이라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3. 문제는 2024.11.27 ~ 2025.10.31 남편 명의 사업체 소속 + 2025.11.1 ~ 2026.4.20 사장 배우자 명의 사업체 소속인 경우 2개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 받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2개 사업체 모두 남녀 + 배우자가 공동 경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개업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새로 개업한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장폐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경우라도 실제 동일 회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