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3월에 근로 계약서 3월에쓰고 입사하여
근무중에 24년 11월쯤 사업주분이 바꼈습니다.
그리고 새로오신 사업주분이랑 12월 한달 근로 계약서를 쓰고 25년도 1월에 한번더 6개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러고 건강이 안좋아져서 25년도 3월30일에 인수인계 까지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여쭤보니 퇴직금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용승계한게 아니고 새로운 계약을 한거라고 보통 그런경우면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1년동안 월급받은내역서랑 스케줄표 다 인쇄 해놓긴했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면 이전 근로기간까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하였다면 영업이 양도된 것이고 특약이 없는 이상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왔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