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금안주려 11개월후계약종료 한달같은회사근무 일용직으로 근무 다시 계약서써줌

제가 2025년5월1일부로 A회사 입사했습니다

근데 2026년3월30일부로 회사에서 계약종료를 했습니다 이때 중간역활인 소장님이 회사에서 퇴직금때문에 그런거같다고...더웃기는건 저보고 한달만 일용직으로 가서 일한다음(회사는 같음)다시 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전 2026년 5월1일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올해말까지로 쓰라고하셔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퇴직금 회피 목적에 의한 형식적 계약 단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5년 5월 1일부터의 모든 기간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퇴사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형태나 고용관계 종료가 형식에 불과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입퇴사 경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기간제 계약이라서 그때 종료되는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별개의 계약으로 업무의 동질성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소장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약간에 공백 기간도 없고 업무도 동일하다면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전환했어도 동일한 회사라면 연속근무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공백이 꽤 길어서 단절이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