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질문입니다.전문가님 답변부탁
입사일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계약했습니다 22년 10월에 정년이돼어서 22년 10월 에 1년으로 계약서를새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새로쓰면서 퇴직금정산해야한대서 사직서썼는대요
그런대 23년 3월31일자로 폐업한다는대요.
이럴경우 그동안 5개월 에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 직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한대
폐업상관없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는게 맞는건지 전문가님속시원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