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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참새180
강력한참새18021.09.28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하고, 퇴직금 미지급 각서에 동의 한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2017.07.17~2021.09.30 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하다 의문 사항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1년마다 계약서를 썼고, 1년 지나면 계약서는 종료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021.03~9.30은 4대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연차를 사용 못했다면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말로는 2017.7~2021.02 까지의 연차는 공휴일, 휴일 ,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한 노무사를 고용했을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급여
2017.07.17~ 2018.02.28 300만 (3.3%세금)
2018.03.02~ 2019.02.28 300만(3.3%세금) ( 연봉제로 퇴직금 포함하여 계약한다고 되어있음. 퇴직금 받지 않겠다는 강제 각서까지 쓰게 함 )
2019.03~2020.02 260만 (3.3%세금) ( 이 때부터는 퇴지금이 지급된다고 되어있음)
2020.03~2021.02 260만 (3.3%세금)
2021.03~2021.09.30 260만(세전) (4대보험 적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07.17~2021.09.30 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하다 의문 사항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1년마다 계약서를 썼고, 1년 지나면 계약서는 종료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021.03~9.30은 4대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연차를 사용 못했다면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말로는 2017.7~2021.02 까지의 연차는 공휴일, 휴일 , 대체휴일로 모두 대체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1.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결국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2. 퇴직금은 퇴사시 비로소 발생하니 재직중에 작성한 이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노무사를 고용했을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3. 상담을 여러곳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가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 무효입니다.

    3.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7~20년도 기간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3.3%는 간이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입금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입증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분리해서 합산 지급한 경우, 법적 정산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 처리한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금은 반환처리하고,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3. 1번 주장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경우 연차산정은 17.7월 부터 이므로 5.30이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6+15+16+16 = 73개입니다.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서 연차대체합의가 있다면 해당 대체된 날만큼은 위 발생연차에서 공제되어야합니다.

    5.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이 판단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나, 사견으로는 위 퇴직금 지급자체가 무효에 해당할 것인 바, 문제제기 않겠다는 합의역시 무효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6.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재직 중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퇴직 후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