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퇴직금 없음체크 유효여부
근무13개월차입니다. 지난 1년 근무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여부에 X 가 되어있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재계약할 예정인데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에 대해 다시 합의하여 2025년분을 작성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요? (현재 그만뒀을시 퇴직금 여부;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받을 수 있다고 내용을 찾긴 했지만 업장에 이야기하니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하면 못 받는다고 조금 압박을 받아서요)
10개월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작성할때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퇴사로 생각중이라 말씀드렸더니 업장에서 6개월단위로는 안쓴다고 얘기를 받아서요. 1~10월 계약후 중간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