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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단단한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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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없음체크 유효여부

근무13개월차입니다. 지난 1년 근무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여부에 X 가 되어있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1. 재계약할 예정인데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에 대해 다시 합의하여 2025년분을 작성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요? (현재 그만뒀을시 퇴직금 여부;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받을 수 있다고 내용을 찾긴 했지만 업장에 이야기하니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하면 못 받는다고 조금 압박을 받아서요)

  1. 10개월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작성할때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퇴사로 생각중이라 말씀드렸더니 업장에서 6개월단위로는 안쓴다고 얘기를 받아서요. 1~10월 계약후 중간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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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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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호하는 법적 보호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싸인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지급치 않는다고 약정하여도 무효인 조항입니다. 퇴직 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또는 10개월 근로계약에 상관없이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기로 작성하였다 해도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10개월 중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공백 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동의하고 표시를 해뒀더라도 그런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한다는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