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퇴직금 없음체크 유효여부
근무13개월차입니다. 지난 1년 근무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여부에 X 가 되어있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재계약할 예정인데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에 대해 다시 합의하여 2025년분을 작성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요? (현재 그만뒀을시 퇴직금 여부;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받을 수 있다고 내용을 찾긴 했지만 업장에 이야기하니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하면 못 받는다고 조금 압박을 받아서요)
10개월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작성할때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퇴사로 생각중이라 말씀드렸더니 업장에서 6개월단위로는 안쓴다고 얘기를 받아서요. 1~10월 계약후 중간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호하는 법적 보호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싸인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지급치 않는다고 약정하여도 무효인 조항입니다. 퇴직 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또는 10개월 근로계약에 상관없이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기로 작성하였다 해도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10개월 중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공백 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동의하고 표시를 해뒀더라도 그런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한다는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