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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24.04.03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지않는다고했을때 문제없을까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서로 합의하에 실업급여만 신청해주고 퇴직금은 받지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합니다

(계약서상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고하심)


현재는 계약만료 상태이며, 퇴직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불이익 및 세무상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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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후에 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으며 퇴직금 발생 전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합의해서 무시할 수 있으면 애초에 법을 만들 이유조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퇴직금 포기에 관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요구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노사가 상호 합의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퇴직금 지급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법정임금이며 말씀하신 계약은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 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무중이 아닌 근로자 퇴사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포기는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인 재직중에는 퇴직금 미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퇴사 이후 기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는 가능하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즉,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