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표가 바껴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2년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대표가 바껴서 고용보험 상실되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다시 사대보험 들고 몇달간 주 60시간 이상으로 구두계약 후 퇴사했습니다.(바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Q.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속기간은 통산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기 2년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후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만으로도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지급 내역, 근무일정표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명의 변경 여부와 실제 근로사실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으로 계속근로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일한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년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이후 몇달간 60시간 이상일하였다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가 변경된 것은 상관없으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입사한 시점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