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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일 전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24년11월 27일입사하였고 개인사정에의해 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고 회사를다녔어요.그러던와중 사업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장님이 폐업을하시고 25년 11월1일자로 사장부인명의로 사업자를 새로내셨어요.그리고잘다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6년4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요청해도 되나요?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