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노무사님 선임 가능 할까요?
부당해고 심문회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혼자 준비 하기 막막한데 지금이라도 심문회의 준비 단기 선임이 가능할까요?
또 예상 질문 정리와 답변 방향 검토만 상담이나 단기 의뢰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정에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씁니다.
2. 심문회의 일정이 결정된 경우 심문회의 참석 및 대리 진술을 위해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3. 선임하지 않고 심문회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심문회의의 경우 부당해고 쟁점에 대하여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진술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얼마나 이유서에 제대로 현출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5. 이유서와 답변서에 상호 다른 주장을 하는 쟁정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가 있기 전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 자체만 준비하는 방식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이 심문회의에 참석하려면 선임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가급적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선 노무사 사무실에 단기 상담 및 심문회의 준비 의뢰를 문의하시거나, 소득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방노동위 국선노무사 또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권리구제 지원을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임을 하지 않고 답변이나 검토 등의 상담진행도 가능합니다.
해당 노동위원회 근처 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로자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맞추어 진행가능합니다.
1. 이유서 작성
2. 조사관 대응
3. 심문회의 동행
위에 3가지를 모두 제외하고 단순히 진행과정 코칭을 원하신다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충하는 주장이나 추가적인 주장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에 선임 필요성이 있다면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여러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무리 단기 선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 및 여러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을 많이 확보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