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자신감넘치는말차라떼
- 폭행·협박법률Q. 검찰 보완 수사 여부 증거 확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저는 직업이 캐디 입니다.근무중 볼타올로 동료에게 얼굴을 맞았습니다.다른 심리적인 사건들도 있었지만 경찰과 상담후 그건 불기소 될 확률이 낮다고 해서 타올로 얼굴을 맞은것 만 단순 폭행으로 고소 하였는데증거 부족으로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 왔습니다.제가 가진 증거는 녹취록이 있었지만(사과 받기 위해 찾아가 대화한 내용)상대는 계속 부인 하고 있는 상태이고목격자가 있기는 하지만 (골프장 회원님)회사 방침 상 회원님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게금지 되어 있어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 기억하고계실지도 장담할수 없는 상태이고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언을 해 주실지확답이 서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게좋을까요?제가 원한건 그 분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였는데사과는 커녕,저를 조롱까지 하는 상태 입니다.저는 그 동료 때문에 정신과 상담 까지 받고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기 시작 했습니다.회사까지 짤린 상태인데(고소를 취하 하지 않으면 회사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음)증거 불 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앞으로 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게 좋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 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하심) 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 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 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 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 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 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 무엇이 될까요? 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 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에 해당 될까요?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하겠다고 하심)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제출 했습니다.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회사 측에서는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무엇이 될까요?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한다고 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친했던 동료a씨와 사이가 틀어진후그 분이(a씨) 제 뒷 담화를 하고 다녔고회사에서 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그 동료(a씨)와 욕설이 오간 말 다툼이 있었고그 일로 징계 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한번더 문제가 생기면 이유 불문 퇴사 처리 하겠다 고 하심)그 이후 그 동료(a씨)랑 같이 친하게 지내던 동료 b씨가 근무 중에 타올으로 내 얼굴을 때렸고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 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었고 상담을 받아본 결과 명예회손 보다는폭행죄 성립이 가능 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단순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이후 과장님이 아시고 조장 긴급회의를 열었고그 결과 12월30일까지 b씨와 합의를 하지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는 의지로 알고 31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저는 그 분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분은 없는 것 같아요이대로 라면 퇴사처리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참고로 저는 직업이 캐디이고직업 특정 상 12월 달 부터 2월 달 까지는 수입이 없고 이직 하기도 힘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친했던 동료a씨와 사이가 틀어진후그 분이(a씨) 제 뒷 담화를 하고 다녔고회사에서 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그 동료(a씨)와 욕설이 오간 말 다툼이 있었는데그 일로 징계 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한번더 문제가 생기면 이유 불문 퇴사 처리 하겠다 고 하심)그 이후 그 동료(a씨)같이 친한게 지내던 동료 b씨가 근무 중에 타올으로 얼굴을 때렸고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 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었고 상담을 받아본 결과 명예회손 보다는폭행죄 성립이 가능 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단순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이후 과장님이 아시고 조장 긴급회의를 열었고그 결과 12월30일까지 b씨와 합의를 하지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둘다 퇴사를 하는 의지로 알고 31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저는 그 분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분은 없는 것 같아요이대로 라면 퇴사처리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참고로 저는 직업이 캐디이고직업 특정 상 2월 달 부터 2월 달 까지는 수입이 없고 이직 하기도 힘듭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삭제된 악성 댓글 IP 추적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다음 카페 익명 게시판에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현제는 삭제 된 상태 라서 누구인지 특정 할 수 없지만 의심이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증거를 잡아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서 무료 상담을 받았으나 아이디 번호가 없어서 찾기 힘들 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혹시 익명 게시판 이고 삭제된 댓글이라도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비 특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82년생 여 입니다(현재 43세)대학생 때 가입한 실비가 있는데요(2009년 8월25일 계약) 이번에 실비보험 개혁안 때문에보험을 새로 가입 하려고 보니 ,고지 의무에 직업 변경이 있어서 직업을 변경하고 추징금?을 납부 하였습니다.보장 내용이 궁금 해서 새로운 약관을 보다 보니, 질병 입원 의료비가 5천으로 되어 있길래 제 옛날 약관과 비교 해 보았는데,가입 당시 1억(질병 입원 의료비)로 가입 되어 있더라고요.그러한 안내를 받은 적도 설명을 받은 적도 없는데왜 금액이 내려 간걸 까요?(일억에서 오천으로 금액 하향 조정)인터넷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년도에 가입 하셨던 분들도비슷한 증상을 겪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저는 이번에 직업 변경 하면서 축소 된 걸 처음 알았어요.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 걸까요?직업 변경후 약관처음 계약 당시 약관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해당 할까요?한 달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추적 검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지 의무에 해당할까요?또,3개월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항목에 해당 하는 걸까요?
- 의료 보험보험Q. 금액을 줄인다면 무엇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43세 여 입니다 병력은 없고 현재5대 고액암진단비 3천일반암 5천유사암 2천 뇌혈관진단비 이천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플러스 실비 1세대이렇게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표적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질병치료비가 가 없어서 암 주요 치료로 알아보고 있었는데흥국 다사랑 추천 받아서 고민 중입니다보험료를 줄이려면 어떤 보장 금액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KB 1세대 실비 적립 보험금 삭제 방법직업 변경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상승해서너무 부담 스럽습니다.(16년 납입)1세대 실비라서 웬만하면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 적립 보험료 삭제나 적립 보험료를 줄이면 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고객 센터에 문의해 보니 담당자 통해서 해결 하라고 제 담장자분은 그만 두셔서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그분과 연락을 했더니 안 된다고만 하십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도 없어요. 적립 보험금을 해지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