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에 해당 될까요?
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
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하심)
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
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
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
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
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
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
무엇이 될까요?
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
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판단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명칭이 사직이냐 해지냐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직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본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 1에 대한 판단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
동료 간 갈등은 있었으나 최초 욕설 다툼에 대해 회사는 징계 후 근무를 유지시켰습니다. 이후 폭행 사건의 직접 행위자는 상대방이며 본인은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형사 고소 자체를 분란 유발이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한 합의는 강제될 수 없고 합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하는 것은 사용자 측 사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계약 종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또는 사용자 판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기준상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3) 질문 2 회사가 귀책사유를 주장할 경우 대응 방법
회사에서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본인 귀책을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첫째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서에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폭행 피해 사실 고소 경위 회사의 합의 강요 계약 종료 통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경찰 고소장 접수증 문자메시지 조롱성 발언 증거 징계 통보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합니다.
셋째 고용센터 조사 시 계약 종료의 원인이 본인의 위법 또는 중대한 귀책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넷째 만약 부지급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폭행 피해 후 고소를 이유로 계약 종료된 사례는 수급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4) 질문 3 캐디 노무제공자의 제출 서류와 사유 작성 방향
캐디는 이직확인서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서류에는 자진퇴사로 보일 표현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그만둠 합의 거부로 퇴사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할 표현은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회사의 일방적 종료 결정 형사 고소는 정당한 권리행사 등입니다. 계약 종료일은 실제 근무 종료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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